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과 여름철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존보다 강화된 지원 기준과 금액으로, 더 많은 대상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
(1)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신청 가구의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호자가 부재한 가정
(3)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 등유바우처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받은 경우
- 연탄쿠폰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받은 경우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직접 방문, 대리인 신청,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대리 및 직권 신청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4)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3.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변경 후)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하절기)과 겨울철(동절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가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올해부터는 하절기 지원금이 인상되어 보다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하절기: 기존 지원 금액에서 1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참고: 상기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이며,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유의 사항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 주소 변경 시 재신청 필수: 이사 시에는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와 함께 에너지바우처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주의: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의 고객번호로 변경해야 바우처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필수 에너지 사용을 돕기 위해 확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에 맞는 가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