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항목 완벽 가이드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달라진 소득공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까지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이 확대되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준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주택 관련 소득공제
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2025년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해당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
-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 결혼 및 가족 관련 공제
①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
- 공제 금액: 최대 100만 원 (부부 각각 50만 원씩)
② 자녀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첫째 자녀: 15만 원
- 둘째 자녀: 2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손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신용카드 및 기타 공제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입니다.
-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 공제 한도
- 연봉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연봉 7,000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 추가 공제 항목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이용료 등은 별도로 추가 공제 가능
공제 전략
연간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분산하면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금저축 및 IRP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IRP(퇴직연금): 연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③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략이 핵심!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결혼, 가족, 주택 관련 공제에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지출 패턴을 전략적으로 조정한다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정리된 계획이 당신의 세금 환급을 크게 늘려줄 것입니다